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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6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까지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2016. 4. 이전에 분배 받은 수익과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기초로 추징 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 한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 공동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각자의 수익 분배비율에 따라 직원 급여에 대한 추징 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사람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 체육 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 체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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