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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도1256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영업비밀’, ‘사용’,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형전지 제조에 필요한 설비리스트, 박형전지 종류별 가격정보, B 유형자산목록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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