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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7도2603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 중 각 “EE”을 “G”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E, F, J, K, B, L, G, D, M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G에 대한 presentation_101028.pdf 파일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presentation_101028.pdf 파일 관련「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G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서의 영업비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 E, F에 대한 120116_AV.pdf 파일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120116_AV.pdf 파일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피고인 E, F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서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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