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26 2019도10134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의 일부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주문 또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과 ‘영업비밀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과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