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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560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9. 위ㆍ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2. 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위탁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6. 8.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324 판결 등 참조),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와 사이의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6. 8. 29.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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