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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3구합54182
현금청산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 136,310㎡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6.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2013. 11. 11. B에서 위와 같이 개명하였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고, 원고 C는 서울 성동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피고는 2007. 10.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2007. 10.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절차를 거친 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9. 5. 21.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가 위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이후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내역에 따르면 비례율[(총수입 - 총정비사업비) ÷ 종전자산 평가총액]은 104.36%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1. 11. 2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아파트의 평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비 : 984,792,373,699원)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2011. 11.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J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존에 배정된 평형을 변경하기 위해 2012. 7. 13.부터 2012. 8. 26.까지(최초 분양신청기간은 2012. 8. 12.까지였으나, 연장되었다) 분양신청(평형변경)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절차’라 한다), 원고 A은 2012. 8. 20. 원고 C는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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