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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75412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136,31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6.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10.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2007. 10.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서울 성동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2. 7. 16.경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21.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뒤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고, 2012. 6.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마. G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2. 4. 1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627,318,000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1. 7.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비례율을 104.36%에서 70.12%로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종전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출한 추가부담금 187,211,3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았다. .

종전가격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비례율 권리가액 (=×) 아파트분양가격 잔존권리가액 (=-) 상가분양내역 (분양가격) 상가분양계약권리가격(부담금)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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