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0:1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약을 탄 음료를 먹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에 대고 칼로 긁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CSI 소속이니 난 널 죽여도 된다. 마지막 기회이니 나가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시조치 결정
1.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수용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범행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지목하여 압수토록 하였으며, 범행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