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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7 2017노2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에서 보는 바처럼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그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안수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믿고,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은 배척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47세 )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강제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툭툭 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 너는 악귀가 씌어 있다, 나와라.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부터 시작하여 성기 부분까지 만진 사실도 없다.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안수행위 과정에서 가슴부터 하복부까지 스친 행위를 극단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 하다.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도 1 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13세 )에게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또는 여신도 I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젖꼭지 옆 부분에 입술을 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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