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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노157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변호사 소개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E는 D의 조카로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진도군 기초의원선거에서 피고인과 같이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데, 고소인인 D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후보로 출마하면서 E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 경위를 밝히고 있는 등 이 사건 고소 경위와 그 시기에 다소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7. 8. 11.경에는 진도에 있지 않았다면서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그의 배우자인 G도 2017. 8. 11.경에는 피고인과 과천에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상반되고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2017. 8. 28.경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만나 변호사와 저녁식사를 하여야 하는데 식사비가 없다고 전화를 하여 식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사촌형인 J가 피고인에게 경비를 보내라고 말하여 J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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