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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7.25 2019노1
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2016. 3. 중순경 강간) 피해자는 폭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범행일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목격한 사람도 없고, 교제한지 불과 2개월이 되지 않은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헤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동거, 혼인관계로 발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신빙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강간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2016. 9. 1.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새벽까지 피해자를 추궁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하거나 물고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J이비인후과 및 K병원에서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에 불과하고 ‘인후통’으로 진료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2016. 10. 2.경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는 등 난리를 피워 경미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 얼굴 및 목 부위 상처 사진(증거기록 11 내지 13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찍힌 것인지 알 수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상해’에 관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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