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0세) 은 2016. 9. 경 혼인신고 한 법적 부부 사이로 현재는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5:4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친구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던 중, 위 주거지에서 나와 콜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보고 뛰어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 운전의 E 엑 티 언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운행하여 “ 이건 범 죄다, 제발 보내
달라” 고 말하며 위 승용차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으로 누르면서 제지한 후, “ 생각 많이 하고 왔다.
니를 죽일 생각이다.
니가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니가 어디를 가든 찾아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9:00 경 부산 금정구 F 빌딩 앞길까지 약 25km 의 구간을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못 내리게 함으로써 약 3 시간 2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가정환경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 피고인은 피해 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