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4,87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기간 2013. 10. 18.부터 2015.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0.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기간 2015. 10. 18.부터 2017.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그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 종료일에 이사를 갈 것이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계약 종료일인 2017. 10. 18. 이 사건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다가, 원고의 신협 계좌로 2018. 1. 18. 50,000,000원, 2018. 1. 30. 7,000,000원, 2018. 2. 1. 3,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가압류 취소를 위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8. 1. 18. 50,000,000원, 2018. 1. 30. 7,000,000원, 2018. 2. 1.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변제충당 후 남는 임대차보증금은 774,878원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