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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641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갑1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9. 11. 피고로부터 김천시 C 외 4필지 D아파트 706호를 보증금 7,000만원, 기간 2016.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5. 9. 23.까지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쌍방의 변론기일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만료 5개월 전인 2016. 4.경 이미 이사하였으나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냉장고 하나를 놓아두고 점유하고 있고, 출입에 필요한 비밀번호도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말을 하였을 뿐 피고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아직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보증금반환의무는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고가 목적물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원고가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계속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근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세가 나갈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받고 연락하였을 때도 원고는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돈과 이자를 지급하면 소를 취하하고 세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여 피고는 소송비용과 보증금에 대한 한달분 이자(연 15%)로 13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계약만료 5개월 전에 이사를 간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2016. 9. 5.경 전화하였을 때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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