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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6.09 2015고단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18:30 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해자 D(86 세 공소장 기재 “87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H 사장 등을 인사시켜 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T 자형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및 찰과상,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7. 19. 19:1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치상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5. 7. 19. 19:10 경 제 1 항 기재 D의 집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다가 D의 처인 피해자 E( 여, 79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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