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32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17:00 경 김해 C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D(80 세) 이 빌려준 1,00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 변제 촉구서) 을 보냈다는 이유로 ‘ 돈을 다 갚았는데 왜 또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하느냐
’라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2004년 경 상해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