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007
가. 2015. 7. 4.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4. 22:3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게의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7. 6.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6.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게의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엘지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고단 3050 피고 인은 2015. 8. 25. 14:25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내에서 여성인 지인( 일명 ‘L’) 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M이 피고인 등에게 참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빈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M의 뒷목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M이 식당 밖으로 도망하자 ‘ 나 빵잽인데, 너 죽여 버린다, 나 전과 7 범이다, 7번 살다 왔는데 너 못 죽이겠냐,
또 가면 되는데 ’라고 소리치며 식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쫓아 나가 플라스틱 의자로 M의 등 부위를 찍은 다음, 다시 식당 밖에 있는 테이블의 철 재의 자 4개를 들고 위 식당 옆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떡 집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0 여분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고단 3233 피고 인은 2015. 8. 1.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P( 여, 4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