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5.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 G역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6. 대전 서구 H오피스텔 1314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3. 3. 2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