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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9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 경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주변 D 은행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22:2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113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02:00 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9. 16:50 경 위 주거지 안방 장판 밑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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