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15. 16:08 의왕시에 있는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저녁경 군포시 E,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2. 23:38경 군포시에 있는 F 부근 길가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3. 새벽경 위 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18쪽, 제110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제24쪽),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필로폰 수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