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4그램을 E에게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하순경 광주 북구 F, 207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31.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포함) 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통신 내역,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마약류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 24.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