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2015. 3. 20. 02:28 경 공무집행 방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0:0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사 I의 경찰 제복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팔 부분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위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2011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음( 그 전의 공무집행 방해 사안과도 성격이 다름 )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