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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나3093
임대차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배액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3. 대리인 공인중개사 C을 통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20.부터 2019.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피고가 2017. 12. 7.경 공인중개사 C에게 피고 측의 부득이한 사정(직원들의 실수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 건물에 이중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이후 원고 계좌로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공인중개사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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