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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나4595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의 표시 : 대구 동구 C 상가주택 중 2층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임대차보증금 : 7,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500만 원은 2014. 8. 31. 각 지급) 임대차기간 : 2014. 8. 31.부터 2016. 8. 31.까지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상가주택에는 동신새마을금고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과 D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상가주택 1층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상가주택 1층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보증금 감액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과 위약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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