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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53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건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동두천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원고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 401호, 404호, 405호, 406호를 경매로 취득한 소외 E, F은 2011년 2월경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단전, 단수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와 관리소장인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931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7.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F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8. 31.부터 2013. 1. 31.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을, 2013. 2. 28.에 3,000,000원을 분할하여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해당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F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청구, E의 원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소86779 관리비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2012. 6.에 F, E에게 부과된 2012. 5.까지 발생한 관리비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비로 위 조정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를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자, 2015. 10. 29.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 측과 위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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