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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0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연음란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노상방뇨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은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연음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용법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공소사실은 아래 범죄사실 제1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공연음란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5. 12:25경부터 12:35까지 제주시 C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노상방뇨를 하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인이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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