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2 2018고단706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06』 피고인은 2018. 7. 27. 23: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와 E 운영의 ‘F 식당’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가 E로부터 이동 주차 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8. 00:05 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에나멜 신나 약 1리터와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를 들고 위 ‘F 식당 ’에 이르러, 위 ‘F 식당’ 안에 D와 E, 불상의 선 님 4명이 있는 상황에서, 그 곳 나무 데크에 위 신나 통에 들어 있는 신나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바닥에 대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D에 의해 제지 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8 고단 85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0:46 경 강릉시 C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 510에 있는 입 암 3 주공아파트를 지나 다 시 위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범행사진 『2018 고단 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