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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314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54775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7. ‘B은 원고에게 41,682,881원과 그 중 9,890,218원에 대하여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피고는 B의 배우자인데, 2015. 12. 8. 부산 동래구 C 지상 D아파트 2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12. 8. 피고에게 아파트의 매수대금 3억 원 상당을 증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고, B은 위와 같은 매수대금의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다.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과 피고 사이의 아파트 매매대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49,670,9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위 49,670,926원과 그에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게 그가 부당이득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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