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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1631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2007년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법원 2007가소2451394)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07. 11. 28. “B은 주식회사 삼원월드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4.부터 2007. 12.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은 2007. 12. 25. 확정되었다.

2015. 5. 11.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1,766,955원이다.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피고는 2014. 9. 25.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주위적 청구로 구한다. 가) B은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

B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B의 위와 같은 매수대금 증여 행위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원고의 채권액 21,766,955원을 초과하는 155,000,000원을 증여받았을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21,766,955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766,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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