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50,000,000원에 관한 2014. 6.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아버지인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1018, D에 대한 원고 B의 공사대금 채권은 99,000,000원(지연손해금 제외), 원고 A의 공사대금 채권은 35,000,000원(지연손해금 제외)이다. D이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8. 8. 제2부동산을 매수하고(매수가액 31,200,000원), 2014. 11. 7.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매수가액 61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D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위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D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D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원고들은 D을 대위하여 D의 피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는 2014년 6월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중 입찰보증금 상당액인 5,000만 원을 D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4. 11. 7.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5억 4,9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동산 매수대금의 출처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