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C 소유였는데 2009. 4. 3.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D 소유였는데 2013. 6. 21. 같은 달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의 실질적 사주인 E의 장모인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명의신탁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각 명의신탁약정 및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토지의 각 매수인이 원고가 아닌 피고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각 매수대금의 합계 371,5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 327,000,000원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44,500,000원)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6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