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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노279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무 장 D이 대부업체와 계약하여 수임한 부분 관련 [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250 내지 315 ( 그 중 순번 255, 259, 267, 268, 288, 289, 294, 304, 309, 312 제외)] 피고인은 D에게 ‘ 의뢰인들이 수임료를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아 지급하는 행위’ 는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중복 기소 부분 관련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267, 268은 동일한 거래 내역이 중복하여 기재된 것이므로 하나는 삭제되어야 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268을 삭제하고, 합계 금원은 ‘615,690,630 원 ’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공소장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동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성은 치유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

3) D의 개인적 금전거래 부분 관련 (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249)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249는 법률 사무와 무관한 D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5,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D이 대부업체와 계약하여 수임한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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