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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노15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변호사의 업무를 돕고 세무전문가로서 불법 다단계 피해자들과 상담을 한 이 사건 행위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 A이 불법 다단계 피해자들 로부터 받기로 한 보수는 쟁 송단계 도달 여부 및 담당 변호사가 불특정한 상태에서 약속된 것이고, 위와 같은 보수가 변호사 선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받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변호 사법 제 34조 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불법 다단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D을 믿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A 과의 2013. 2. 21. 자 약정에 따라 D으로 하여금 A에게 2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자금을 조달한 대가로 수익의 45%를 분배 받기로 한 것일 뿐, A과 공모하여 변호 사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 B와 D 간의 약정은 D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피고인 B의 업무 보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관계인을 D에게 알선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세무사로 알고 있던

A,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D을 믿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B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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