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F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송산면 화성로에 있는 육 일교차로 앞 도로를 서 신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옆에서 부축을 해 주지 않으면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39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화성 서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 임의 동행한 후 위 경찰서 I과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얼굴이 홍조를 띠고 옆에서 부축을 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