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종합 운동장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을 보이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시경부터 같은 날 13:43 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