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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정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2:34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에 있는 울랄라 포차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 (이동) 터미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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