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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나8756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2) 이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소 취하 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와 선정자 C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16. 3. 28. 피고로부터 ‘향후 차임 및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을 것이고, 연체 차임 및 공과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며, 건축폐기물을 2016. 4. 30.까지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전대 관계에 상관없이 퇴거 집행에 전혀 이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선정자 C이 피고로부터 연체 차임 및 공과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받기로 하며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자 C은 2015. 8. 31. 피고에게 상가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기간 2015. 8. 31.부터 2016. 8. 30.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나) 피고가 2015. 9.부터 12.분(4개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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