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3: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 인의 일행인 E을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에게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 어 딜 데려가”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고 D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