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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2: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누굴 마음대로 데려가느냐 ,

개새끼들 아, 순사가 벼슬이냐,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너 몇 살이냐,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행 등 폭력성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른 한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또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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