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2: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3길 106에 있는 양천 노인종합 복지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 트리 사거리 쪽에서 고 척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3 거리 교차로이고, 차량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으며 교차로 이후( 유입 부)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점등된 상태 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선 앞에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하면서 교차로 통과한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62 세) 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아반 떼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직 후 공중으로 회전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