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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7 2014고합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8. 22: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서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송화사거리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에 부착된 시가 44만원 상당의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1, 12면, 제2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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