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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8. 01:1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군문고가교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204%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문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측 원위 대퇴골 분쇄 관절내 개방성 골절, 좌측 원위 대퇴골 분쇄 관절내 골절, 양측 검판을 포함한 안와주변 및 중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평택시 어인남로8번길 43-12 앞길에서부터 위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군문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질의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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