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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1. 00:23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서부역 앞 도로부터 같은시 같은동에 있는 원평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콜농도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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