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면서, 2017. 1. 18. 경 남양주시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F를 시간당 3만원을 조건으로 접객원으로 위 G 노래 연습장에 보내고 해당 업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시간당 5천원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면서, 2017. 1. 8. 경부터 같은 해
1. 17. 경까지, 같은 해
2. 10. 경부터
3. 27. 경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I 등을 시간당 3만원을 조건으로 접객원으로 J 노래방 등에 보내고 해당 업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시간당 5천원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관하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 L, M, N,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보도 방 업주 휴대폰 번호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와 H 통화 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내용 분석 결과 보고)
1.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관하여)
1. 문자 메시지 사본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