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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2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23:30 경 서울 중랑구 봉우 재로 239 우림 시장 오거리까지 피해자 B 운전의 C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온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2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ㅇ 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자필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관련 피해 회복이 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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