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23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6:50 경 서울 관악구 B 좁은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택시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길 양보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침을 뱉고, 다시 침을 뱉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