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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52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5. 07: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싼타페 차량이 피해자 B이 운행하던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견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밀쳐대자, 빨리 자신이 운행하던 시내버스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과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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