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은 2010. 3.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목욕탕에서 사장과 종업원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 초순 헤어지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5. 1. 11. 09:3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진시 G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트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을 꺼내어 위 스마트폰의 잠금 패턴을 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지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금 패턴을 풀게 한 후 그대로 가져가 피고인의 집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헤어지는 조건으로 네 통장에 들어있는 2,000만 원과 차, 내가 낸 차량등록비 300만 원을 내놔라. 그럼 조용히 헤어져 주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조선족은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냥두지 않겠다. 내가 동영상(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14:00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H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5. 1.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신 내준 차량등록비 300만 원 중 일부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