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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180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2008. 10.경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의 사업실패로 불화가 생겨 2017. 12. 말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5. 27.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내보낸 뒤 피해자에게 별거 상태를 종료하고 함께 살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등지게 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간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에 던진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그 상의 소매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안대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안대로 눈을 가리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욕조에 눕게 한 다음 찬물을 틀고 수건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찬물에 몸을 담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9. 10: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아들의 장난감을 가지러 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별거 상태를 종료하고 함께 살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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