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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9.9.선고 2015구단1080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5구단108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7. 3. 특전사령부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2013. 7. 2. 만기전역(중사)한 사람으로서, 2013. 4. 22. 실시한 강하 PLF간 공중동 작과 착지훈련을 하는 도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목, 경추의 부상(이하 '발목'을 '이 사건 제1상이', '경추'를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7.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재심의 비해당결정통지를 받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5. 1, 12.로부터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4조의 18 제4항은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후에도 이의신청 진행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를 다툴 수 있고,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2015. 4. 27.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소일이 2015. 6. 5.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강한 신체로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6, 13 ~ 16, 19, 2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상이 부분

① 이 사건 제1상이의 구체적 진단명은 '우측 발목 전 거비인대부분파열(발목인대 재건술 및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 후 상태)'인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①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1. 5. 및 2006. 1. 14. B정형외과의원에서 2일간 치료를, ②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로 2006. 2. 8. C연합의원에서 1일간 치료를, ③ '관절통, 발목 및 발'로 2007. 9. 7. 2007. 10. 12. 사이에 D연합의원에서 4일간 치료를, ④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으로 입대 후인 2009. 10. 21. E 정형외과에서 1일간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② '전 거비인대파열'은 족관절 염좌의 1단계로 염좌와 같이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다.

③ '활액막염'은 관절의 윤활막이 외상이나 염증으로 인해 자극을 받아 관절이 일시적으로 붓고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제한되는 질환으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

④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상이는 발목 병변은 진구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제1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당일인 2013. 4. 22.부터 4. 25.까지 F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을 제6호증) 및 F 한의원의 진료기록지(갑 제20호증의 2)에는 이에 대 .한 아무런 기록이 없고, 증인 G의 증언 외에 달리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⑥ 다만, 위 제1상이와 관련하여서는 2013. 4. 27. 인천 H병원에서 진료 받았고, 2013. 5. 9. 군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상이가 발병하였다면서 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 다시 부대에서 발목이 접질렸고, 민간병원에서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2013. 5. 13. 다시 군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하기로 결정되어 2013. 5. 2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5. 28. 수술하였으며, 6. 17. 국군수도병원에서 국군함평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⑦ 원고는 군대에 들어가지 전까지 위 제1상이와 관련된 발목 부분은 염좌 등으로 수회 치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입대할 당시에 이루어진 신체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2) 이 사건 제2상이 부분

① 이 사건 제2상이의 구체적 진단명은 '경추간판탈출증(C4-5,C5-6)'인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1 입대 전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4. 10. 30. C 연합의원에서 1일간 치료를, ② 복무 중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I 한의원에서 1일(2012. 10. 2.), J 한의원에서 1일(2012. 10. 16.), 기타 등통증, 척추의 여러 부위로 K한의원에서 2일(2012.10.8. ~ 10.9.), 기타 등통증, 경흉추부로 2012.10.25. ~ 2013. 2. 28. F 한의원에서 6일간 치료 받은 전력이 있다.

② 개별의학자문 결과 2013. 6. 11. 및 2013. 8. 5.경 추MRI상 C2-3부터 C6-7까지 심한 디스크 신호 강도 저하 소견으로 퇴행성 병변임이 확인되고,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 없음." 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③ '추간판 탈줄층'은 특별한 외상력(공중추락 등)으로 발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이다.

④ 위 제2상이와 관련하여서는 제1상이에 대하여 2013. 5. 28. 수술 후 입원한 상태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2013. 6. 11. 경추 MRI 촬영한 결과 경추 추간판 전위 4-56 우측 관찰되었고, 전역한 후인 2013. 10, 16. L 병원에서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의 수술을 받았다.

⑤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및 보완감정촉탁회신 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상이는 경추 골절 및 골 부종 같은 급성 손상에서 보이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증상 없는 경추간판 탈출증은 젊은 나이에도 확인될 수 있다. 아울러 근전도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외상성이 아닌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외상으로 기존 병변의 악화를 초래할 수는 있는바, 외상으로 무증상이었던 병변이 증상을 일으킬 만큼 악화되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제2상이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당일인 2013. 4. 22.부터 4. 25.까지 F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⑦ 원고는 군대에 들어가지 전까지 위 제2상이와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입대할 당시에 이루어진 신체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상이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증언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군 입대 이전에 발목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제1상이의 발병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강하 훈련이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위 제1상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1상이의 주된 발병 원인을 원고가 수행한 강하 훈련이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의 대상으로 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추간판탈출증은 그 발병이 척추골절 등을 유발할 정도의 강력한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추간판의 자연발생적인 퇴행이 그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당시 원고에게는 척추골절 등의 특별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원인은 자연발생적인 추간판 퇴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와 같이 추간판의 퇴행이 위 제2상이의 발병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강하 훈련이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고의 추간판의 퇴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2상이의 주된 발병 원인을 원고가 수행한 강하 훈련이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 련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의 대상으로 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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